[무역보험]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위부(영국해상보험법)
2025.05.11
1.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항해사업과 관련된 해상손해를 계약에 따라 합의된 방식과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해상손해는 해상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상황을 말하며, 해상보험은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전손은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소멸된 경우를 의미하며, 현실전손은 현실적인 가치 상실을 경험하는 보험의 목적물을 가리킵니다.
2. 보험위부
보험위부는 실제로 전부 멸실하지는 않지만, 전부 멸실한 것과 유사하거나 전부 멸실에 대한 입증이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