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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2025.01.241. 계약당사자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며 손해 발생 시 보상을 약속한 자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주체로 손실 발생 시 보상을 받는 자이다. 2. 보험목적물과 피보험이익 보험목적물은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객체를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특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피보험이익이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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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1.041. 보험가액의 의미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 – 즉 보험 사고의 대상으로서의 보험 목적물과 피보험자의 이해 관계에 따른 피보험 이익(insurable interest)의 경제적가치를 의미한다. 보험가액은 어떠한 사고 등에 의해 피보험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손해액을 의미한다. 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해상보험은 보험가액이 보험이 체결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불변하다고 보는 바, 이것을 해상보험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라고 한다.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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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개념 및 당사자,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해상보험의 기본원칙2025.01.28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보험자(insurer)가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insured)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2. 해상보험의 당사자 해상보험의 당사자에는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피보험자(insured, assu...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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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2025.01.271. 보험계약의 성립 해상보험계약은 법률상 낙성계약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하여야만 성립한다. 해상보험계약의 청약은 화물수송에 관한 보험책임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보험책임의 효력발생은 통상적으로 화물의 수송개시를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출하지의 창고로부터 거래상품이 반출되는 시점부터이다. 2. 해상보험 청약시의 기재사항 해상보험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회사 소정의 적하보험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이름,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선박명 및 출항예정일자, 출항명 및 도착항명, 환적허...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