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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_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5.021. 보험가액의 정의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은 사고 발생 시 보험목적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를 의미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한다. 이는 보험을 계약할 때 당사자가 상업송장을 기초로 하여 정해지며 이를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한다. 보험금액(Sum Insured)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실제로 보험에 가입된 약정 금액을 의미하며 보험자가 보험 계약상 지급을 부담하는 금액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는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말아야 하므로 미평가보험을 전제로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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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1.041. 보험가액의 의미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 – 즉 보험 사고의 대상으로서의 보험 목적물과 피보험자의 이해 관계에 따른 피보험 이익(insurable interest)의 경제적가치를 의미한다. 보험가액은 어떠한 사고 등에 의해 피보험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손해액을 의미한다. 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해상보험은 보험가액이 보험이 체결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불변하다고 보는 바, 이것을 해상보험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라고 한다.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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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2025.01.241. 계약당사자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위험을 인수하며 손해 발생 시 보상을 약속한 자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급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주체로 손실 발생 시 보상을 받는 자이다. 2. 보험목적물과 피보험이익 보험목적물은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객체를 의미한다. 피보험이익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특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피보험이익이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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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에 대해 기술하시오2025.01.271. 보험계약의 성립 해상보험계약은 법률상 낙성계약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자가 이를 승낙하여야만 성립한다. 해상보험계약의 청약은 화물수송에 관한 보험책임의 효력이 발생되기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보험책임의 효력발생은 통상적으로 화물의 수송개시를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출하지의 창고로부터 거래상품이 반출되는 시점부터이다. 2. 해상보험 청약시의 기재사항 해상보험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회사 소정의 적하보험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이름,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선박명 및 출항예정일자, 출항명 및 도착항명, 환적허...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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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보험자, 보험가액, 보험금액)2025.04.281. 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해상보험계약(marine insurance contract)은 해상위험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자(insurer, underwriter, 우리나라에서는 해상보험회사)가 손해를 담보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계약이다. 2. 해상보험의 당사자 해상보험의 당사자에는 보험자, 보험...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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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개념 및 당사자, 피보험이익, 보험가액 보험금액, 해상보험의 기본원칙2025.01.28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보험자(insurer)가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위험을 인수하고, 이들 위험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insured)에게 그 손해액을 보상할 것을 계약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insurance premium)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2. 해상보험의 당사자 해상보험의 당사자에는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피보험자(insured, assu...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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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2025.05.081.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선박, 화물 등 해상재산과 임대료, 운임 등 관련 이익을 보험의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한 해상운송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일정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지불하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수 있다. 해상보험에는 적하 보험, 선박 보험, 운임 보험으로 나뉜다. 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란 평가하기 쉬운 시점에서의 보험가액을 표준으로 이 금액을 보험기간 동안 보험가액으로...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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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5.161.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선박 운항 및 선박에 의하여 화물 운송 등에 대해서 동반하게 되는 위험에 대비해 선박 및 화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해상보험은 적하 보험, 선박 보험, 운임 보험으로 나뉜다. 2.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의 보상 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의미한다. 보험 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인 평가액으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이다. 보험 가액은 언제나 일정하지 않고 경기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한다. 3.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보험가액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