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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3조
보험계약
보험금반환
보험금부정취득
제3자를위한계약
타인을위한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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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2025.01.26
1. 보험계약의 무효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는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보험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금 반환 ...
2025.01.26
# 보험계약
# 보험금부정취득
# 민법제103조
# 타인을위한보험계약
# 보험금반환
# 제3자를위한계약
AI 챗봇
2025년 02월 24일 월요일
AI 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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