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
보험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례 분석2025.01.251. 보험계약의 효력 해당 사건에서 첫 번째 법적 쟁점은 보험계약의 효력이다. 원고는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103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의 효력이 쟁점이 된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제시하며, 해당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2. 보험금 반환청구 해당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보험금의 반환청구 여부이...2025.01.25
-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25.01.261. 보험계약의 무효 이 판결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하여 보험금 수령을 차단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준다. 법원은 보험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주목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한 손실이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2.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의 판단 기준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2025.01.26
-
(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2025.01.261.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무효 사례에서 피고 A와 그 처인 B, 자녀인 C는 2010년부터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이나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총 47건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는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였다면,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칠 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2025.01.26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2025.01.26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본 사건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무효가 된 계약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 법원은 상법 제731...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