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8일, 서울시와 중앙대학교는 밤 11시 30분에서 새벽
2025.01.21
1.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법적 책임
서울시는 자율주행 버스를 관리하는 주체이므로 영조물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율주행 버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조례 제1조는 이러한 무과실책임을 면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
2. 보행자의 책임에 대한 문제점
조례 제2조는 보행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