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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2025.01.241. 토지관할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재판권은 관할권으로 이어지며, 토지관할은 법원이 담당하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되고, 특별재판적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임의관할은 당사자의 합의나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관할입니다. 사례에서 丙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임의관할에 따라 관할권 없는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확정 당사자확정은 소송의 권리의무 주...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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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관할과 당사자 확정2025.01.241. 관할 소송에는 어떤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담당할 것인지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를 '관할'이라고 한다. 관할은 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특정한 법원이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집중되어서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사안에서 병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을 고려하여 소를 제기해야 한다. 관할을 정하는 기준에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으며, 병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당사자확정 당사자확정은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