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2025.05.03
1. 등기의 효과
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면,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저당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보충권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과 선의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제3취득자가 이미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채무를 상환한 보증인의 경우에는 대위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변제를 할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