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정책사례 분석
2025.04.28
1. 보육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사용용도 명시
신설된 법 제38조의2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 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부정사용'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어길 시에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 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어린이집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보육료, 기타 필요한 경비의 수납 목적과 사용 계획, 어린이집의 이용에 관한 주의 사항 등에...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