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윤리강령
2025.04.30
1. 영유아에 대한 윤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에게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학대나 방임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인격을 존중하며 개별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 가정에 대한 윤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 가정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의 양육가치와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보육활동 및 발달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며 가정의 ...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