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가공무역
일반가공무역은 거래상대방의 위탁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가공무역으로 주로 가공수출무역을 의미한다. 즉,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하는 거래인데, 원자재수입과 가공제품수출은 서로 다른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2. 수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얻기 위하여 대상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이다. 이때 원자재수입과 가공제품수출은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3.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무역이란 대상 ...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