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025.04.26
1.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시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년마다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며,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조성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2.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농촌 지방을 살리지 못하면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법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
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