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및 반대 입장 (양심의 자유, 여호와의 증인)
2025.01.18
1. 양심적 병역거부
선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대 거부 행위가 정당하다는 변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의 거부 사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며, 병역법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집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재의 종교적 신념은 양심의 자유와 직결되며,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실현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 양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일 뿐이므로, 다른 대안의 제시 없이 곧바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