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양심상의 이유로 혹은 종교적/정치적/윤리적/철학적 신념에 의해 군복무 또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하면 병역법위반죄나 항명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예전에는 최고형량인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는 최소형량인 1년 6월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다.
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2001년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OO...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