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2025.05.10
1.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효력은 불변합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되며,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로도 나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와 일부만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2.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입니...
2025.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