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선계약서의 의의
용선계약은 대량의 산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박 또는 선복을 용선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 계약이다. 용선계약서는 용선자와 선주가 맺은 용선계약의 증거증권일 뿐이며, 여타의 다른 법적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2. 용선계약서의 특성
용선계약서는 선주와 용선자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을 병기하게 되며, 화물을 선주가 인도 받기 이전에 발행된다. 또한 용선계약서는 화물에 대한 권리증권의 역할을 하지 않으며, 법정기재사항이 없고 선주와 용선자간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협의하여 기재할 내용을 정한다.
3. ...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