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
2025.01.16
1. 원칙법과 예외법
원칙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며, 예외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칙법을 배제하고 적용되는 법이다. 예외법은 원칙법과 달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2. 강행법과 임의법
강행법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으로 공법 영역에 해당하며, 임의법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법으로 사법 영역에 해당한다. 강행법과 임의법은 법문의 표현, 법이 가지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구별할 필요가 있다.
3. 신법과 구법
신법은 새로 제정된 법, 구법은 신법에 의해 폐지되는 법...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