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과 보건복지부와의 법적 다툼
2025.01.13
1.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성남시는 2016년 1월부터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사업, 산후조리지원사업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에게 연 50만 원을 지급하고,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15만 원을 지급하며,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신생아 가정에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렸지만, 성남시는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해 이를 강행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와 성남시의 법적 다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