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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결에 대한 논의2025.01.25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기소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혐의이며, 구체적으로는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 포함된다.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판결 근거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고, 합병의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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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2025.04.271. 주식회사법 이 사건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일부 주민들이 'OOOOOOOOO추진의원회'(이후 명칭을 'ㅁㅁㅁㅁㅁㅁ 대책협의회'로 변경)를 결성하여 주변에서의 공해 발생 업체인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해에 대한 대책 수립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대책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소외 1은 포스코의 외주협력사인 주식회사 비엠에스(이하 '비엠에스')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주식회사법 주식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설립, 운영...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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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2025.01.26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본 사건에서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충족하지 않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무효가 된 계약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 법원은 상법 제731...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