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평서
2025.01.20
1. 부부 관계와 재정적 지원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는 없는 상태였다. 피고는 개인 과외를 하며 가정 경제에 전담하며 가족,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보험대출을 받아 원고의 활동비와 선거비용을 지원해 왔다. 이후 원고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한옥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피고가 입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했다.
2. 부부 간 불륜과 이혼
원고는 업무상 알게 된 피고의 학교후배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는 이를 직접 목격했다. 이 일에 대한 소문을 염려해 원고는 당시 맡고 있던 정당의 직에서 사퇴했고, 피고는...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