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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2025.01.21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헌법 5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 중에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폐회 직전에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수정해서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률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가 전...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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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의 권한2025.05.121. 국가 원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정상은 대통령이다. 2.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다. 대통령은 행정 각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하므로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에 의해 국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지만, 실제로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