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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 방법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1.111. 노동조합의 설립 방법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건을 갖추어 설립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노동조합의 규약과 함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신고증 교부의 의무가 있으며, 보완명령이나 반려 처분 등의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성...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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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법외노조와 법내노조의 비교, 노동3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근로자2025.01.111. 노동3권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 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리키는 말로 노동자들이 가지는 세 가지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리입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 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202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