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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2025.01.241. 법규명령의 개념 법규명령이란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인 행정입법을 말하며 행정규칙과는 구별된다. 즉, 법규명령은 법규성을 가지나 행정규칙은 그렇지 못하다. 2. 법규명령의 근거와 종류 법규명령은 「헌법」에 규정된 법규명령과 개별법률의 규정과 학설?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규명령으로 구분된다. 「헌법」에 규정된 법규명령으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있다. 또한 학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규명령으로는 감사원규칙, 금융위원회 규칙,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방송통신...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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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2025.01.241.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행정부가 주체가 되어 입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며, 법규성을 지닌다. 법규명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효력에 따라 헌법대위, 법률대위, 법률종속으로 나뉜다.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되며,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등으로 나뉜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행정조직 내부에서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대상이 하급행정기관이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다. 행정규칙에는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