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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의 주체와 객체2025.04.301. 교정복지의 실천기관 교정복지 시설로는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보호시설(소년원, 분류심사원, 치료감호소), 사회 내 처우시설(보호관찰소, 갱생보호기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직 공무원과 교화위원이, 보호시설에서는 소년보호직 공무원과 보호소년지도원이, 사회 내 처우시설에서는 보호관찰직 직원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교정복지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2. 사회 내 처우시설에서의 교정복지 사회 내 처우시설인 보호관찰소와 갱생보호제도에서 교정복지의 주체는 보호관찰직 직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한국갱생보호공단 직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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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에 대한 토론2025.05.151. 인권의 상호의존성 흉악범도 교정 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한 이상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대신 사회복귀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흉악범의 개선과 재범 방지에 힘써야 한다. 2. 범죄자의 사회복귀 흉악범이라도 교정 과정을 거쳐 개선된 경우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생계비 지원을 통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사회복귀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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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의 내용과 효과2025.01.031.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들과 비행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사회 내 처우 제도를 의미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교정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 돌아다니게 하며 교화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해왔으며, 1997년부터 성인범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성매매 사범, 아동학대사범, 성폭력사범, 가정폭력 사범, 정신질환자까지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는 범...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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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모델2025.04.301. 개선모델 개선모델은 19세기의 교육형사상을 기초로 범죄자의 개선 ? 교육형주의를 제창하여 범죄자의 개선 갱생 및 사회복귀가 처우의 기본개념으로 강조되어 그 실현을 이룩한 시대였다. 거기에는 응보사상을 기초한 가혹한 형의 집행을 타파하고, 범죄자의 개선 ? 갱생에 의하여 범죄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형벌 및 행형의 목표로 삼았다. 2. 의료모델 의료모델은 부정기형의 착상이 교정의료를 비교함으로써 정당화되었다. 즉, 병자의 치료에 있어서와 같이 수형자의 개선에 있어서도 부정기형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모델에 대해서는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