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제재
2025.01.20
1. 원산지표시 위반 제재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대한 표시 누락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거래/판매 중지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원산지표시 위반 제재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비...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