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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2025.01.271. 안전 보호구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각종 물리적, 화학적 등의 유해·위험요소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구. 사업주는 우선적으로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선행하였음에도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안전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구분 1) 안전화: 작업자의 발 보호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신발 2) 안전대: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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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실습 진폐증 예방 교육안 24년도작성2025.01.221. 진폐증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데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한다. 진폐증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장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쓸개즙) 및 배출곤란, 가슴의 통증(흉통) 등이다. 진폐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출되는 먼지를 최소화하도록 작업환경을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먼지에 노출될 때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 먼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2. 방진마스크 방진마스크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미세먼지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