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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법학과(형법각론) 과제2025.01.261. 절도죄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한다. A의 행위에 대해 살펴보면, A가 C의 스마트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가 인정된다. 다만 A가 C의 스마트폰과 자신의 스마트폰이 비슷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2. 방조범 B의 경우 A의 절도행위를 묵인하여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사회 통념상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은 것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인정...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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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행위가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을지 설명하고,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2025.01.281. 링크행위와 복제권 침해 링크는 콘텐츠 자체를 저장하거나 재생산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위치의 콘텐츠로 연결할 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복제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딥링크나 인라인 링크와 같은 특정 링크 유형은 콘텐츠 소유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어 복제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 2. 링크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 링크는 콘텐츠를 직접 송신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중송신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로 연결될 경우, 링크 제공자가 콘텐츠의 불법성을 알고도 이를 공유했다면...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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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과제] 저작권법(링크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등)2025.01.281. 복제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에 따르면 복제란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 또는 웹페이지에 접근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링크 행위는 복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 2.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링크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