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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확인2025.01.291. 신용장 확인의 의의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이란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제3의 은행, 즉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 발행은행이 확약하고 있는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대하여 독립적인 확약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용장의 확인은 확인은행이 수익자에 대하여 독립적인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2. 신용장 확인의 필요성 발행은행의 신용상태가 불안한 경우나 발행은행 소재국의 정치적 불안정 및 외환보유고 부족 등 국가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의 지급확약만으로는 신용장거래에 따른 대금지...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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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9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발행의뢰인과 수익자는 매매계약상의 당사자이지만,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계약의 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시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어느 시점까지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두 당사자 간에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권리 ? 의무가 존재한다.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 발행의뢰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발행 지시내용의 완전성과 정확성, 지급/인수/매입 서류 인수 및 대금 결제, 수수료 부담 및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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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발행2025.01.291. 신용장 발행의 의의와 절차 신용장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결제조건(Payment clause)을 근거로 발행된다. 매매계약에서 대금결제방식으로 신용장 방식을 합의하였다면, 매수인은 의무이행의 첫 단계로써 신용장 발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발행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장의 발행은 발행은행의 입장에서는 발행의뢰인을 위한 일종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의뢰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발행의뢰인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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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조건변경 및 취소2025.01.291. 신용장 조건변경 신용장 조건변경(amendment)이란 이미 발행한 신용장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은 원래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는데, 발행된 신용장이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조건변경이 필요하다. 신용장의 조건 변경은 금액의 증감, 기간의 연장, 선적항 또는 도착항의 변경, 기타 신용장거래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가능하다.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장의 거래당사자, 즉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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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클레임2025.01.291. 신용장 클레임 신용장 클레임은 발행은행의 교섭권, 신용장 클레임 제기 기간, 불일치 통지 및 지급거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행은행은 서류 심사 후 하자가 발견되면 수입상에게 통보하고 처리방법을 협의하는데, 이를 발행은행의 교섭권이라 합니다. 신용장 클레임은 원칙적으로 하자 발견 즉시 제기해야 하나, 늦어도 서류 도착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일치 통지를 받은 매입은행과 수출상은 신용장 유효기간 내에 하자사항을 보완하여 발행은행에 송부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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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수령과 내용검토2025.01.291.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재확인 수출상은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편으로만 내도된 신용장의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 수익자가 독자적으로 재점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발행인의 서명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편신용장의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발행은행이 환거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이고 잘 모르는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발행은행의 신임도에 관한 검토 수령한 신용장이 발행은행에 의하여 발행된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지...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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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수입대금의 결제2025.01.291. 선적서류의 심사 매입은행은 Nego절차를 마친 후 수출상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상환 받기 위해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한다. 발행은행은 2세트의 서류 중 먼저 도착한 선적서류로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심사한다. 발행은행은 서류접수 다음날로부터 제5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에 선적서류의 인수여부를 결정...202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