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저작권법 토론
2025.04.26
1. 직무발명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을 통해 발명을 '장려'하며 다양한 발명을 '촉진'하고 '보상'하는 규정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발명을 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 개인에게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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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