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령연금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수급권자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감액노령연금이 지급되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자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2. 장애연금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등급에 따...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