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출석)_i의 경우, 이 병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병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ii의 경우, 갑이 정에게 X토지의 반환 및 Y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또한 갑이 정에게 Y주택에서의 퇴거를 청구하는 경우 정은 이
2025.01.24
1.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선의의 권리자로 믿고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한 경우는 비록 그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양수인에게 해당되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한국의 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서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
2. 선의취득의 성질
선의취득의 성질에 대해 통설은 원시취득이라고 하며,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취득이 인정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