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민원대응체계 운영 계획
2025.01.13
1. 학교 민원 대응체계
학교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교내 민원 대응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SEM119에 지원을 요청하며,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권보호위원회와 연계하여 처리합니다.
2. 민원대응팀 구성
민원대응팀은 학교장, 교감, 교무학사 관련...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