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 수입거래절차
2025.04.28
1. 수입계약의 체결
수입상은 해외시장조사와 물품 수입 조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직접 청약이나 무역대리업자의 청약을 통해 수입계약을 체결한다.
2. 수입승인
수입상은 수출입공고 등을 통해 수입 제한 품목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 품목일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입신용장 개설
수입계약에서 대금 결제를 신용장으로 하기로 약정된 경우, 수입상은 수입승인 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입담보금을 적립하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4. 운송서류의 내도
수출업자는 물품 선적 후 신용장 요구...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