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9조의 처분 철회에 대한 내용 설명
2025.05.01
1. 처분의 철회 대상
행정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적법한 처분이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2. 처분 철회의 사유
처분 철회의 사유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법령 등의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셋째,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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