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할 때 작업 및 도로운행 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건설기계가 제작 및 수입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에 따라 대형 건설기계의 도로운송이 제한되는데, 차량 제원과 중량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2. 공작기계
대일 지역 수입규제 조치가 폐지되면서 2001년부터 일본 등 유명 메이커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FTA 체결 이후 수출 기회가 확대되었지만, 선진 유명 메이커 제품의 국내 진출 확대와 환경, 공정경...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