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 형태 중 간접무역(제3자 개입)
2025.01.23
1. 중계무역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상품을 수압하여 원형 그대로 혹은 약간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을 말한다. 여기서 중계인은 2건의 계약, 즉 수입계약과 수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한편 수입대금과 수출대금의 차액을 취하게 된다. 중계무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중계무역항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는데. 이러한 중계무역항의 요건으로서는, 첫째,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유항. 둘째, 교통이 편리한 물품의 집산지, 셋째, 자유로운 외환거래 등을 들 수 있다.
2. 통과무역
통...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