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속MOU 자율지도(안)
2025.05.06
1. 자동차정비업체 지도점검 현황
자동차정비(검사) 사업자의 경우 자치구 및 점검기관으로부터 년간 40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받고있으며 정부 및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포함시 년 75회이상 점검가능하며 수시점검을 포함시 최대 년 100회 이상 철저히 관리받고 있음. 무등록정비업소는 관련 규제와 단속없이 오히려 세금포탈, 무보험차량, 도난차량의 임의개조 및 도장행위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는 년 1~2회 형식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2. 바른정비·책임정비를 통한 정비질서 확립
바른정비·책임정비를 통한 정비질...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