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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의 성차별과 여성의 경험 반영을 위한 대안2025.04.271. 정당방위 개념 정당방위는 자기 혹은 타인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국민 개인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취지라고 한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자 또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피난 혹은 정당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더불어 정당방위는 자력구제, 즉 자구행위와도 구분된다. 또한 책임이 경감(...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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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반영되지 않는 여성의 경험2025.04.271. 정당방위 개념의 성차별 가정폭력의 경우, 오랜 기간 학대에 시달리던 여성이 가해자를 스스로 살해하여 살인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실질적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 명예훼손 및 무고죄 개념의 성차별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한 여성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증거의 불충분이라는 근거에 의존하여 오히려 무고죄 가해자로 인지되어 기소되고, 실형을 선고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3. 여성의 경험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 가정폭력을...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