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의 경매신청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경매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분되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만 임의경매는 담보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경매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2.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은 법원이 경매신청을 접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내리는 결정으로, 이에 따라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다.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발생일, 송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