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 제도 보고서
2025.01.03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