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법 적용 사례 분석
2025.01.03
1. 공개공지 확보
더현대 서울은 일반상업지역이므로 건축법 제43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르면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문화시설,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더현대 서울은 이에 해당하므로 대지면적의 5%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0조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