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이내 마약관련 이슈 사례를통한 사회현상과 관련된 법의 이해 보고서
2025.01.0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2. 의료법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