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디자인 제도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비밀디자인 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