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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모방행위를 막기위한 제도2025.05.10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 즉 심미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설정등록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발생하는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이에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한 디자인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2. 우선심사 신청 디자인 등록출...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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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모방 방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2025.01.071. 출원공개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신청하여 자신의 출원디자인 내용을 디자인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 공중에 공표하고 그 결과 출원인에게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제3자의 정당한 디자인 이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모방 및 도용 등 부정적 효과도 있어 출원인에게 경고권과 보상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비밀디자인청구제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디자인의 모방이 쉽다는 특...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