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 등록 제도
건설업 등록 제도는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인 지자체에 등록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요건에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타 시설 및 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2. 미등록 제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경미한 건설공사
종합건설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건설업의 ...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