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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2025.05.12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판결의 요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우리 법에서 취하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등기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판결등 집행권원'에는 이행판결, 확정판결, 이행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등이 해당된다. 2. 등기신청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신청인이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에 해당하는 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승소한 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 등이다.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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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2025.01.031.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 부동산등기신청을 했으나 서류 미비, 정보 부족 등으로 등기관의 지적을 받은 경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이라 한다. 등기관은 보정이 필요한 사항과 근거 법령, 보정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방문 또는 전자신청으로 보정을 진행할 수 있다. 등기관은 보정된 사건을 즉시 처리해야 하며, 보정기간이 지나거나 보정이 부적절한 경우 각하할 수 있다. 2.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의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에 대한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