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
2025.01.03
1.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
부동산등기신청을 했으나 서류 미비, 정보 부족 등으로 등기관의 지적을 받은 경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이라 한다. 등기관은 보정이 필요한 사항과 근거 법령, 보정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신청인은 방문 또는 전자신청으로 보정을 진행할 수 있다. 등기관은 보정된 사건을 즉시 처리해야 하며, 보정기간이 지나거나 보정이 부적절한 경우 각하할 수 있다.
2.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을 한 후 등기관의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에 대한 ...
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