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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공신력 차이2025.01.251. 물권법 물권이란 권리자가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물권에 대한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그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번 과제에서는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그 공신력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 등은 동산에 해당하지만 등기·등록에 따라 권리관계를 공시한...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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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2025.05.031. 등기의 효과 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면,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저당권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보충권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과 선의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제3취득자가 이미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후에 채무를 상환한 보증인의 경우에는 대위등기를 하지 않고도 대위변제를 할 수 있다. 이는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1. 등...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