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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2025.01.241. 매수인의 이행지체 본 사례에서 매수인 을이 중도금 지급기한인 7월 1일에 대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는 이행기의 도래에 따른 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 매도인의 매매계약 해제권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의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을에게 중도금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를 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한다. 3.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매수인 을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을의...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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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2025.01.251. 계약 해제 가능 여부 갑과 을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지만 아직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법 565조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은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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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채권각론(2학년 2학기) 중간과제(만점 자료)2025.01.261.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상태로 중도금지급기일 도과시 계약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매수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에도 매수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 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성과 매도인의 대항수단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매수인은 동시이행의 항...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