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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요건2025.04.261.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의 성립여부 원고와 주식회사 C 간의 투자약정은 쌍무계약에 해당하나, 원고가 소유한 주식이 투자금 채무의 담보적 성격을 가지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주식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있다. 2. 이행거절과 계약해제 피고가 명백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에 즉시 답변하지 않은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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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2025.01.251.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채무불이행인 경우, 계약의 해제조건에 따라 계약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해제 조건은 채무불이행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갑과 을의 계약 상 중도금 지급일은 2023. 7. 1. 로 명시되어 있으며, 을이 이러한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다만, 사례의 매매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일정 기간 동안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기한을 정해주는 해제 통지를 먼저 할 수 있다. 이러한 최...202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