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자격심사기준(토목, 건축, 건설)
2025.05.11
1. 도급한도액
협력업체 자격 심사기준에서 도급한도액은 유형별 도급한도액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이 결정됩니다. 무면허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상위 20% 이상은 A등급, 상위 40% 이상-20% 미만은 B등급, 상위 50% 이상-40% 미만은 C등급, 상위 60% 이상-50% 미만은 D등급, 상위 60% 미만은 E등급으로 평가됩니다.
2. 재무구조 상태
재무구조 상태는 업체 구분(일반/전문·용역)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순자산규모,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본회전율, 납입자본순이익율, 총자본이익율, 매출액증가율 등의 요소를...
202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