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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의 차이점2025.01.04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건물에서 화재 및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부 거주자들이 피난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을 때와 긴 경로를 이동해서 피난을 해야 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공간을 말한다. 현재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법제화는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의 지상부분만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 1층의 피난안전지역으로 피난을 가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지상층으로부터 30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 실내 거주자에게 피난거리를 단축시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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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의 차이점2024.12.31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간으로, 대부분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등이 이용되며, 일부는 지상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은 대기오염, 방사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충분한 수의 인원이 수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피난안전구역은 재해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적절한 설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2. 대피공간 대피공간은 재해나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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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피난안전시설2025.01.221.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며,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2025.01.22